여주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중지
경기도 여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정리보류 결정 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