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등 적발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과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들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음식점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술에 취한 이용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김포시는 지...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