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