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친구,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술을 마시다 친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0시55분께 자신의 집에서 친구 B(4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