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관용차량 수색 전남도 감사관실 ‘혐의없음’
전남도 감사관실의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 수색과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해 온 무안경찰은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경찰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복무감찰을 할 수 있으며, 행안부에서 복무감찰 지침이 내려와 감찰 중 관용차량 기사가 물건을 수령하는 현장을 보고 감사를 벌인 것으로 권한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군의장의 개인...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