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 산림사업 시행제도 손본다
산림청이 산림사업 수의계약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행 또는 위탁범위 확대와 복수공모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산림사업 실태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남 청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불피해지 80곳 모두에서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dq...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