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별교부세 1월 중 조기 지원
조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1월 중 조기 지원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172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1월 중에 신속히 교부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관리 등에 즉시 사용될 수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