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근절할 수 있을까
한성주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올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 한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이다. 판매 장소 또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등으로 한정된다.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안전상비...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