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유산 유도제 ‘미프진’ 의약분업 예외 될까
한성주 기자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이 합법화된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미프진’을 둘러싼 의·약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중단 허용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친·인척간 임신 ▲임신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 임신 중단 방법으로는...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