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의심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
조민규 기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정했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