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언제까지… 정은경 청장 “관리 변경 검토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격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관리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고, 입국 후에 7일간 시설 내지는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의 위험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