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및 파스 등 ‘대일’ 상표 함부로 못쓴다
‘1회용 밴드’시장에서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대일화학공업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대일제약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 판결됐다. 재판부는 1회용 밴드 제조회사들이 파스류와 반창고 등도 제조 판매하는 시장상황과 관련해 ‘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