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공급내역 보고하라는 政…업계 “과한처사”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가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과한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청원에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의 취지는 2등급(이하 1등급 포함)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판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시행을 폐지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구조 투명성 및 위해제품...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