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앞둔 화성시, 권한 이양 대비 물류기본계획 수립 착수
경기 화성시가 내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은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에 이어 두 번째다. 3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기용 화성시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관계 ... [양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