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 아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업체로 보고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과...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