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근절 나서 [밀양소식]
경남 밀양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사무소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으면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폐업 시 간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간판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간판철거 권고 공문 발송 후 간판 미철거 중개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