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는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과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