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검사...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