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주거비 1년간 특별지원…월 20만원씩
강원 양구군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