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실한 행정에 개인 재산권 침해 민원인 ‘분통’
전북 정읍시의 부실한 민원 현장 확인으로 승인 불가능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뒤늦게 이를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10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읍시의 부실한 늑장행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05년 8월 31일 건축주 A씨의 건축물에 대해 조건부 사용승인을 해줬다. 당시 A씨의 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이 1.46m에 불과해 2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 제44조 관계 법령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읍시는 바로 옆 B씨의...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