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공공기여량’ 2380억원 확정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은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지하차도 건설, 교량 설치 등으로 부담할 공공기여량은 238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