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 관행 뿌리뽑는다

국토부,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 관행 뿌리뽑는다

기사승인 2009-01-28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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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겨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받은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5일 이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수령한 이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통보된 내용을 비교한 후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도급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산하 국토청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도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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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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