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설치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방시설설치법은 대상물의 규모(연면적 및 층수), 용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문화재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있다. 예를 들어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옥내 소화전 설치기준(연면적 3000㎡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물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에 못미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문화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김윤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복궁 창덕궁 등 서울의 5개 궁궐과 정릉 광릉 등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 관리를 서울시에 위임했다. 서울시도 시·도 지정문화재 중 대부분을 문화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 관리를 위임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구청에는 문화재 관리 인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어 전문적인 관리가 안된다”며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에 대한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분석하는 ‘화재위험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문화재·소방 관련법, 목조문화재의 특성, 미국 연방방재협회(NFPA)의 화재안전개념 등을 참조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화재위험성 평가모델을 고안했다. 발화예방(관리주체, 예방·대응 계획, 흡연관리, 가스시설), 소방시설(옥내·외 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연소확대제어(방염제, 방화설비, 산불대책) 등으로 항목을 세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화재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단기, 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가를 정례화하도록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b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