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며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어떤 방향이 되든 법이 분명히 개정된다는 신호가 현장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고용해지, 해고후 재고용 등의 기로에 서게 되는 오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한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2007년 7월 발효돼 오는 7월이면 만 2년이 된다. 노동부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해고될 것으로 보고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1월 중순 개정 관련 작업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내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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