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노후차량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기사승인 2009-03-26 2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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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올 연말까지 70%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차값은 최대 250만원까지 싸진다.

정부는 26일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잠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기간까지 차 판매가 줄어들 것을 고려, 세금 감면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면 상한액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00만원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칠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날 이후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은 모두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달한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할부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고환율 덕택"이라며"노사는 고통 분담을 통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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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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