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남모(45)씨를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골프장으로 불러낸 뒤 남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다. 이들은 필로폰에 취한 남씨가 정신이 어지러운 틈을 타 내기골프로 160만원을 챙기고 골프가 끝난 뒤에는 카드도박으로 2900만원을 뜯어냈다. 피의자들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남씨 등 피해자 2명에게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집책과 사기 도박 등의 업무를 분담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추가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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