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난기류… 당사자 안들 제각각

비정규직법 개정 난기류… 당사자 안들 제각각

기사승인 2009-04-19 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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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공익위원은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민주당안, 노동계안 등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법개정 방향이 엉뚱하게 흐를 경우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차별시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 7월 발효된 비정규직보호 관련법의 입법 취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라는 상황변수를 들어 사용기간 제한을 무력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노동부는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97만명이 대량해고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그 수치가 턱없이 과장됐다고 비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법과 무관하게 경기에 따라 이미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대란은 비정규직들이 이미 겪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실체적 효과 분석은 곤란하지만 관련법 때문에 고용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비정규직은 연간 25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고용형태간 전환효과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법의 수혜자'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2007년 3월∼2008년 8월 비정규직은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명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69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76만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정적 전환효과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에 의해 고용형태가 악화되는 비정규직법 피해자가 있고, 사용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효과' 피해자도 7월 이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지금으로서는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노동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풍선효과나 회전문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결국 7월 이후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규모 자체가 크게 줄 가능성은 별로 없는 셈이다.


공익위원들은 그 밖에 불법 파견을 막기 위한 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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