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어떻게 돌파하나] 여성고용의 해외사례

[고용위기 어떻게 돌파하나] 여성고용의 해외사례

기사승인 2009-04-28 2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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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사정위원회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의 공익위원인 경희대 유계숙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진정으로 여성친화적 직장문화와 제도를 잘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중 탄력적 근로 청구권이나 풀타임과 차별 없는 단시간근로제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은 유한킴벌리, 한국IBM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려면 여성고용률의 제고와 시간당 임금 차별 없는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주당 60시간(5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40시간(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20시간(15시간) 일하는 육아기의 여성근로자를 한 명 더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 형태가 우리 사회에 아직 생소하고, 단시간 근로는 무조건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면서 "정규직도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육아기 단시간 정사원 제도와 상시 단시간 정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IBM의 경우 주5일 60% 단시간 근무, 주5일 80% 단시간 근무, 주3일 통상시간 근무, 주4일 통상시간 근무 등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2007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32.6%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1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3%의 절반도 안 된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일본이 단시간 여성근로자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일자리의 질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통한 여성고용 확대의 모범국가는 네덜란드다. 노동연구원 최영기 석좌연구위원은 한 세미나의 발제문에서 "네덜란드는 1980년대 이후 일련의 (노사정간)사회적 타협을 통해 임금안정과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이나 불완전고용으로 취급하지 않고 풀타임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한 고용 형태로 유행시켜 나갔다"고 설명했다.

나중에는 남성 파트타이머도 증가하기 시작했고, 정규직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1993년에 단시간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 일련의 법을 제정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했다. 최 위원은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는 주4일 근무에 30∼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20시간 근로 형태가 자리잡아 갔다"면서 "이러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차원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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