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키우던 뱀장어가 죽었다며 낸 피해배상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에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3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발파 작업장이 양어장에서 1㎞나 떨어져 있어 시공회사측으로서는 진동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전남 순천 벌교5터널과 별량터널의 발파공사 때문에 1㎞ 밖에서 운영하던 양어장의 뱀장어 성어 3만여 마리와 치어 2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16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뱀장어가 받는 스트레스를 파악하려고 양어장에 대한 조사로는 처음으로 수중에 감지기를 설치해 진동을 측정, 수중소음의 정도가 뱀장어 폐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을 확인했다.
복진승 조정위 심사관은 “양어장이 공사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조사 전에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을까 의심했다”며 “하지만 암반을 발파할 때 생기는 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파할 때는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환경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파로 말미암은 양어장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간 10여차례 결정됐던 소음에 따른 양어장 피해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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