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소매업자는 소주병(360㎖)의 경우 개당 현재 13원에서 16원의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용량이 190㎖ 미만은 8원, 190∼399㎖는 16원, 400∼999㎖는 19원, 1000㎖ 이상은 23원으로, 개당 수수료가 똑같이 3원씩 오른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또는 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빈 용기를 보관하거나 반환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한 소매점에서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는 제품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소주기준 40원)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빈 용기를 회수해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빈 병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도매업자는 소매상에게 법정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소매상 간의 수수료 분배 비율을 45대 55로 명시하고, 수수료를 나누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빈 병 수수료가 3원 인상되면 소주 제조업자는 연간 110억원, 청량음료업계는 연간 8억800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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