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性)·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직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계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15.2%보다 2.3%포인트 축소된 수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본 사업장 2만9770곳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하는 7703개 사업체, 41만5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간당 정액급여의 격차도 6.5%로 2007년 8.5%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이주일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격차가 30.5%로 1.3%포인트, 100∼299인 사업체는 24.5%로 1.4%포인트, 100인 미만 사업체는 6.6%로 3.5%포인트씩 각각 줄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총액 격차가 27.8%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9.6%보다 3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총액 격차는 지난해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한 반면 무노조 사업장의 격차는 0.3%포인트 증가했다.
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지난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관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 더 큰 반면 100인 이상 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있든 없든 임금격차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총액 절대액은 정규직의 55.5%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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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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