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예약 포기하면 2년간 신청 제한

보금자리 예약 포기하면 2년간 신청 제한

기사승인 2009-05-27 17:41:01


[쿠키 경제]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가 예약을 포기하면 최장 2년간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보금자리 주택 입주 예약자가 예약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사전 예약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닌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갖는다. 현재 당첨 지위 포기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있지만 입주 예약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 3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면 일반 가구보다 당첨 기회가 2번 더 많아진다. 통장 유무와 관계 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1순위 우선 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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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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