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미공개 주유소 여전

판매가격 미공개 주유소 여전

기사승인 2009-06-05 21:51:00


[쿠키 경제]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한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 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배짱' 주유소들이 전국적으로 19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공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던 일부 주유소들은 판매가격 공개를 중단해 유통마진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1만25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오피넷을 통해 기름값을 공개한 주유소는 1만609개로 나타났다. 1900여개 주유소들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에 '판매가격 보고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4월15일부터 오피넷에 전국 주유소들의 기름값을 발표해 왔다. 주유소들은 기름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선 정유사들의 공급가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이 공개되면서 판매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주유소들의 명분은 약해졌다.

특히 서울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쌌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의 G주유소는 지난달 1일부터 기름 판매가 공개를 중단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해당 주유소의 사업자가 교체되면서 가격 공개 동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공개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판매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공개로 주유소들의 유통마진이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별로 공급가격·판촉비용·서비스 등이 각기 다르다"며 "가격 공개제도는 가격이라는 단일 잣대로만 주유소를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가격 공개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매월 20일까지 기름 판매가격 비공개 및 허위 공개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비공개 및 허위 공개 업소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편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일(현지시간) 거래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69달러(4.1%) 오른 68.8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 내년 말에는 9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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