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춘호 판사는 15일 유명 연예인의 의상 코디네이터, 대기업 임원의 아내 등을 사칭해 30여 차례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식당 종업원이던 정씨는 2006년 3월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오모씨에게 “내가 연예인 S씨와 P씨 의상 코디네이터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600여만원을 빌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1년6개월간
21차례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1990년대 중반 중년 여성탤런트의 코디네이터로 잠깐 일하면서 알게 된 연예인 사생활 관련 소문을 들려주며 오씨를 속였다.
또 2007년 4월 유치원 학부형으로 알게 된 대학교수 진모씨에게 “남편이 S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 임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2200만원을 빌리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5차례 59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겐 모 호텔의 장기투숙객이라고 속이고 도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린 뒤 125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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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