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박사급 연구위원들만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연구위원노조 관계자는 영등포구청 측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 노조의 규약상 박사급 연구위원도 조직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규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가 설립돼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대법원과 각급 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복수노조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기업단위 노조와 조직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이 둘을 복수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4년 11월 아시아나항공 기존노조가 규약상 운항승무원(조종사)을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 때문에 조종사만으로 조직되는 새 노조 설립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3년 12월 대법원은 홍익회의 기존노조 외에 홍익판매원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가 기존 노조와 동일한 형태의 노조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 노조를 인정했다.
반면 노동부 김경선 노동관계법제과장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조항의 부칙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위원 20명이 지난 14일 영등포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8월 취임한 박기성 원장의 독단적 리더십이 연구원의 독립적 기능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연구위원 노조측은 "원장과의 대화채널 확보가 목적이므로 행정소송보다는 실질적 노조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나 설립신고증을 받는데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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