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과반수 교섭대표체는 위험”

“복수노조의 과반수 교섭대표체는 위험”

기사승인 2009-07-30 23:57:00
[쿠키 사회] 13년간 유예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후속입법 단일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가까운 전문가들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영등포동2가 민주노총 건물에서 가진 긴급토론회에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공익위원안이 소수 노조의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 과정상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노동계 요구대로 자율교섭에 맡기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하면 되지만 단일화 방안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사, 노정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은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선거를 통해 교섭창구를 결정하게 되고, 조합원 수 확인, 선거 실시 등의 과정은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강 교수는 “과반수 대표제는 대운하 공사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노동법과 노사관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는 행위무능력자처럼 단체교섭은 물론 여타 노조활동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공익위원안이 조직화와 교섭권 부여를 둘러싼 분쟁이 많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드는 미국의 입법을 모델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참터합동법률사무소의 김철희 노무사는 공익위원안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은 “단체교섭을 기업단위로만 묶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단일창구의 대표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산별, 지역별 노조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들은 노조의 기본기능인 사용자와의 대화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토론에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공익안을 설명키로 했으나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에 반대하는 바람에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