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예상의 5분의 1… 종합대책 새로 짜야

비정규직 해고,예상의 5분의 1… 종합대책 새로 짜야

기사승인 2009-09-04 09:48:00

[쿠키 사회]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해고 규모는 당초 노동부 예상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방향과 종합대책도 새로운 전제 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고용대란’ 책임 논란=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38만2000명이다. 당초 노동부 예상치 108만명보다 훨씬 적다. 이들 기간제근로자 38만2000명에 계약종료 비율 37%를 적용하면 앞으로 1년간 사용기간 제한조항 때문에 해고될 기간제근로자는 모두14만1340명. 노동부가 주장하는 70만여명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월 1만여명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노동계가 예상한 해고 규모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것이다.

노동부의 오판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당초 노동부 예상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면서도 “모니터링은 계속하겠지만 당장 (고용기간 연장이라는)부처의 입장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용기간 제한=적어도 예상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동부는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주장하는 명백한 정규직 전환 비율인 36.8%도 당초 예상치인 30%를 훌쩍 웃돈다. 따라서 사용기간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그 경우 현행 처럼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늘릴지가 쟁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미리 하지 않고 7월1일을 맞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은 정규직과 기간제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정규직 전환이 그만큼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한에 따른 정규직 전환 효과가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년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와 외주화 등에 따른 고용불안의 부작용보다 더 큰 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시정 조치=잘만 시행된다면 다른 대책이 모두 필요없을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매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지난 8월까지 2162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나간 것은 105건(4.6%)에 그쳤다. 더군다나 이 제도의 시행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지난 7월 이후에도 차별시정 건수는 7월 10건, 8월 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오히려 더 적은 실정이다.

노동계는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직률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기업의 직접 고용기피 증세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복이 두려워 시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화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료 민사소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적극적 제재조치,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전문기자·맹경환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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