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활동 중 48%는 유급 대상

노조 전임자 활동 중 48%는 유급 대상

기사승인 2009-09-28 17:50:02
[쿠키 사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유급 타임오프제도의 인정대상 활동이 현재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 업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 업무의 48.3%가 단체교섭(25.1%) 및 고충처리(23.2%)에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종업원수 50명 이상 사업체의 노사 2000명(노조간부, 평조합원, 비조합원, 인사노무담당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임자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단체교섭과 고충처리 다음으로는 노조운영(14.2), 경조사 참여(11.5), 조직활동(10.1%), 상급단체 활동(10.4%), 쟁의행위(5.6) 등의 순서였다. 응답비율은 4개 부류의 노사관계자 모두 비슷했다.

공익위원들은 타임오프대상이 아닌 활동 항목들(51.7%)은 급여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조합비에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산별노조로 업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노조 전임자 활동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유급으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계가 굳이 타임오프제를 반대할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복수노조 허용만 막으면 된다는 한국경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현행법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 두 조항의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이 결국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여 전임자 임금의 절반이라도 건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표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자 독자적 공익위원안을 지난 8월말 제시했다. 그 가운데 타임오프제도는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관련사항,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 참석, 기타 대통령령에 정한 업무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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