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앞뒤 맞지만 갈등과 비용 발생하는 타임오프제

법적으로 앞뒤 맞지만 갈등과 비용 발생하는 타임오프제

기사승인 2009-09-28 17:50:03
[쿠키 사회] 내년 시행을 앞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후속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류가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여름에는 노사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유예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관계자들은 노동부와 청와대에서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사가 양보할 태세가 갖춰지면 협상의 순서가 드러난다. 우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타임오프제 장단점=경총과 노총은 타임오프제에 왜 반대할까. 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유예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현행 조항대로 가도 잃을 게 없다. 더 확실하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관철시키거나, 적어도 복수노조 허용 때 노조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전임자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임오프제의 장점으로는 법이론적으로 앞뒤가 맞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는 것이 꼽힌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효율적으로 복수노조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아닌 조합원수 대비 노조 전임자수 규제를 택할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이내의 전임자 수를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하므로 소수 노조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반면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노조활동의 업무 성격별로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니까 교섭대표권이 없는 노조에게는 교섭도, 고충처리도 할 게 없으므로 전임자가 불필요해진다. 즉 전임자 없는 노조는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타임오프제는 집행체계가 간단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한 공익위원은 “타임오프제의 대상과 허용시간 등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의 전임자 외에도 노조업무별 전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차라리 과거 공익위원안인 조합원수 대비 전임자 수 상한제가 더 낫다“고 말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타임오프 성격의 업무 사용시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난제”라고 말했다.

◇전임자 수 상한제=장점은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시행여부가 투명하다는 점이다. 한 공익위원은 “결국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과다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것인데 종업원 수에 역비례하는 전임자 수 상한제는 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점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조항에는 분명히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는데, 예외로 정한 자의적 상한선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이 옹색해진다. 3∼10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노조들이 본격적 산별노조체제로 이행할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둘 중에는 타임오프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재계가 타임오프의 시간 상한선을 요구할 것이므로 보완책으로 조합원수에 역진하는 방식의 시간 상한선제를 도입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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