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례가 공포된 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역개발채권(1천500㏄ 기준 140만원 상당)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며, 입법예고 이후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는 매입한 지역채권을 조례공포 후에 팔면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조달청을 경유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울산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12월중 공포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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