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강원도 춘천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원주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수기동대원들을 동원한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재소자 서신검열 등 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김 교수에 대한 협박 내지는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알몸 검신’을 중단하고 피해자인 김 교수에게 사과하라”며 “형집행법에 보장된 서신 무검열 원칙에 따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서신 검열과 수발 통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 측은 “알몸 검신과 폭언·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주장은 김씨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할 뿐 적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2005년 교수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마저 기각되자 2007년 당시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