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정의 확대…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발암물질’ 정의 확대…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0-10-28 17:32:00
[쿠키 사회] 고용노동부는 28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발암성 추정 물질’로 제각기 이름 붙여진 용어를 앞으로는 ‘발암성 물질’로 통일하는 내용의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GHS는 UN이 화학물질의 유해와 위험에 대한 분류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고용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와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암성 물질 외에도 생식기능과 태아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DNA 변화 등 생식세포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이원성 물질이 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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