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대표-전 매니저 징역형 각각 1년 선고

故 장자연 전 대표-전 매니저 징역형 각각 1년 선고

기사승인 2010-11-12 15:32:00

[쿠키 연예] 지난해 3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배우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1)씨와 전 매니저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씨는 장씨 자살과 관련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장씨를 보호해야 함에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연예활동 비용을 장씨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를 모욕하려고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고, 장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언론에 문건을 흘리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문건 내용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배우 장자연의 자살과 관련해 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자연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장자연이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일명 ‘장자연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분당경찰서가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19일 김씨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자연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처방도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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