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조수연(18)양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얌체족과 직무를 게을리 한 담당공무원의 실태를 고발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조 양은 뉴스에 앞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은 아니어도 그들을 위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현행 법률상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양이 인터뷰한 한 시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벌금을 물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일”이라고 말했다.
조 양이 촬영을 시작하자 다급히 달려온 경비원이 “수시로 단속을 나와 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근 빌딩 주차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을 빌린 얌체 차량도 발견됐다. 조양이 위반차량을 강남구청에 신고하자 “단속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답문이 왔다.
그러나 문제의 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단속반이 신고시민에게 거짓으로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한 달 후 같은 장소를 찾은 조양은 당시 강남구청에 신고했던 차량이 또다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을 발견, 다시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나온 단속반은 신고한 차량만 단속할 뿐 다른 위반차량에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 단속반은 “따로 신고해 주면 좋겠다”며 “우리는 내용을 모른다”고 다른 위반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다.
조 양이 찾은 강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위반 차량들의 이유도 다양했다.
한 여성은 “딸이 애를 낳아 형광등을 대신 갈아주려 왔다”고 변명했고, 또 다른 위반 시민은 “주차 할 곳이 없었다. 처음 세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조 양의 아버지 조근우(@julycho)씨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조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시민들, 장애인주차가 불가능한 스티커로 주차하는 사람들, 신고해도 단속했다며 시민에게 거짓말하는 공무원. 통렬하다”며 트윗했다.
조양의 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어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young@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