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오른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오른다

기사승인 2011-11-24 12:57:00
[쿠키 경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협약에 의거해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있지만 지난해에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기준으로 전 구간 통행 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기존 5900원에서 6300원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9300원에서 9700원으로 400원씩 오르게 된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4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58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된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500원에서 7700원,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5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200원이 오른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2800원에서 29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1종은 현행처럼 1800원이 유지되지만 2, 3, 5종(중·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은 100원이 오르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 6개 단거리 구간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고속도로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이 내리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합해 관리비를 절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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