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산 조루치료제인 '프리라민정15mg', '컨덴시아정15mg' 등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루치료제인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기존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명시했다.
다만 발기부전 치료용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실데나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제외된다.
현재 품목허가를 받은 국산 조루치료제는 휴온스 '프리라민정15mg', 씨티씨바이오 '컨덴시아정15mg', 진양제약 '프리잭정', 동국제약 '줄리안정15mg' 등 4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품목 허가됨에 따라 성기능 강화제 등 오ㆍ남용 우려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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