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특허소송…하반기 2심판결이 관건

‘리리카’ 특허소송…하반기 2심판결이 관건

기사승인 2013-05-23 10:39:01
화이자 ‘리리카’의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시장철수는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CJ를 비롯한 국내사들이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이 남아있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만큼 즉각 판매중지에 처해지게 됐다.

일단 소송을 주도해온 CJ측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반기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심결과가 사실상 이번 특허분쟁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CJ 관계자는 “21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에이가발린’의 판매는 중단되며 현재 법무팀에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2심판결에서도 패소할 경우 승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는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를 들며 이번 리리카 소송도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화이자가 최종 승소할 경우 CJ를 비롯한 국내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된다.

화이자가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매출 및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따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사 20여곳 가운데 상당수는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했지만 그간 판매를 지속해왔던 CJ 등은 2심판결에서 패소해도 쉽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리리카를 둘러싼 소송은 국내사가 오리지널사와 벌인 특허침해 분쟁에서 패소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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