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롯데마트가 ‘미끼상품’ 논란에 휩싸였다. 미끼상품이란 손님을 끌기 위해 전단광고 상품을 소량 준비해 판매한 뒤 품절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큰 세일’을 실시 중인 롯데마트가 정작 매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팔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전단지에 나온 제품을 사려고 마트를 방문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1등급 한우를 40% 할인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롯데마트 1호점인 서울 강변점의 경우 한우 판매 코너에 ‘당 점에서는 2등급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전단지에 광고한 상품은 마트에 없었던 것이다.
전단지를 보고 1등급 한우를 저렴하게 사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아내와 함께 자주 마트를 방문하는 김민호(50)씨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소비자를 끌어모으려는 유통업체의 속보이는 마케팅이 얄밉다”며 “심지어 개장 5분 만에 품절 사인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고객들이 몰릴 경우 제품이 모자랄 수도 있다”며 “전단지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불찰이지만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등급의 한우를 할인 판매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미끼상품을 노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단지에는 작은 글씨로 ‘점포별 취급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이 상이하다’, ‘브랜드 한우는 제외한다’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1등급 한우 가격이 대표적으로 써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히 1등급 한우를 판매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끼상품 수법은 단기적으로 고객을 끌 수는 있지만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살 수 있어 최근 자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품절제로 보증제를 도입해 미끼상품을 없앴다. 광고상품이 품절되더라도 행사가 끝난 뒤 10일간 행사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