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갈 때 담배 1보루 넘으면 몰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책자 배포

태국 갈 때 담배 1보루 넘으면 몰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책자 배포

기사승인 2013-07-28 17:13:01
[쿠키 생활]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난 A씨는 첫 여행지인 태국에서 바로 귀국할 뻔했다. 여행 중 피울 담배 5보루를 챙겨간 것이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의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태국의 여행자 담배 면세 범위는 1보루 이내. 이를 어길 경우 면세범위 초과 담배를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담배 가격의 10배만큼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유학 중인 딸에게 줄 김치를 챙겨갔던 주부 B씨는 호주 검역당국에 적발돼 공항에서 김치를 모두 빼앗겼다. 냄새가 날까봐 진공포장까지 해갔지만 소용없었다. 호주에선 입국할 때 반드시 모든 식품류를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몰랐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1300만 시대를 맞아 이들처럼 여행국의 통관규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에는 전 세계 164개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가 정리돼있다. 관세청은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미·중·일·EU·동남아 등 중요 여행 국가뿐 아니라 국민들이 여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해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책자에는 여행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유의사항이 자세히 설명돼있다. 예를 들어 신혼여행을 많이 떠나는 필리핀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책자를 인천공항 출국장 등 해외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곳에 비치할 예정”이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행 국가의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기자 limiless@kmib.co.kr
박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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