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표 전 흥덕서장, 수뢰혐의 ‘무죄’ 확정

홍동표 전 흥덕서장, 수뢰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3-11-04 16:27:00
[쿠키 사회] 불법 오락실 단속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홍동표(59)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2년 8월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홍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서장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브로커 김모(76)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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